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방침
◎ 위탁자 : 제주특별자치도 / 수탁자 : 재단법인김만덕재단
김만덕기념관은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CCTV 설치목적
김만덕기념관의 출입관리, 시설물 관리 및 전시유물 관리 등
2. CCTV 설치 현황
- CCTV 설치수량 : 23대 (2021.12. 31. 현재)
- 촬영범위 : 김만덕기념관 내․외부
- 촬영시간 : 24시간
3.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김만덕기념관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4.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 김만덕기념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김만덕기념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김만덕기념관
- 책임관 : 김만덕기념관장 강영진
- 연락처 : (064)759-6091 Fax : (064)759-6097